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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8 2018고단20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3. 3. 01:00 경 성남시 분당구 D 앞에서 피해자 E(28 세) 의 일행과 피고인들이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고, 피고인 B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기타 머리뼈 및 얼굴뼈 골절, 손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상황)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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