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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94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22:4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일행과 다투던 중 피해자 E(41 세) 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 니가 뭔 데,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피해자의 2018. 5. 10. 자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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