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5.13 2015노63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9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범들의 노력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다수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전가시켜 그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편취액,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