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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2 2015노97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혼한 후 홀로 어린 세 자녀를 키우던 중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억 1,000여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기간 및 횟수, 편취금액(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다수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전가시켜 자칫 보험제도의 근간마저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매우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물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원심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현저히 낮은 형을 선고한 점[기본범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 가중), 기본범죄의 권고형(가중영역,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징역 2년 6월 ~ 6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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