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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8 2014노341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의 일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하였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2014. 5. 10.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다수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1. 10.경부터 2014. 3.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정상적인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3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치료비, 합의금 등)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의 조직성계획성, 범행수법의 대담성, 편취금액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다수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전가시켜 자칫 보험제도의 근간마저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매우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또한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등을 상대로 실제 고의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져 다른 운전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에게 위 보험사기 범행을 소개하고 권유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위 범행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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