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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1 2015노172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다수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전가시켜 그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횟수나 편취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2009. 12. 2.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대부분 회복되었고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사기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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