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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9 2014노215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1,556,030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C는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609,580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 C는 이종범죄로 각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다수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전가시켜 자칫 보험제도의 근간마저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매우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자동차 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의 경우에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점, 범행횟수 및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공범들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노역장유치’란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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