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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5 2017가단15192
대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산시 D 대 24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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