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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0 2018가단12207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산시 C 답 257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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