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18854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광주 광산구 D 대 26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광주 광산구 D 대 26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