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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30 2017가단104559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경산시 D 대 355㎡ 중 별지 도면 표시 1, 13, 12, 11, 10, 9, 1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1. 경산시 F 대 1089㎡ 및 그 지상건물, G 대 356㎡ 및 그 지상 건물, H 잡종지 538㎡ 및 그 지상건물, I 도로 447㎡, J 전 103㎡(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절차에서 경락받아 소유자가 되었고, 피고 B은 D 대 355㎡의, 피고 C은 E 전 678㎡의 각 소유자들이다.

나. 경계측량결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별지 도면 표시 1, 13, 12, 11, 10, 9,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를, 피고 C은 별지 도면 표시 31, 30, 29, 28, 27, 26, 32, 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19㎡를 각 침범하고 있다

(이하 위 각 침범된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침범부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경산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침범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에게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침범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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