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다207365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상고인
A종중
피고피상고인
B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나52415 판결
판결선고
2015. 8. 2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사단은 반드시 총회를 열어 성문화된 규악을 만들고 정식의 조직체계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단체로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 일을 주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하여 온 경우에는 이미 그 무렵부터 단체로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다56401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116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A종중이 2011년경에 이르러 구성원 자격에 관한 규약을 '6·25 동란 전후 연천군 일대에 거주하던 R(O)의 후손들'로 변경하기 전까지는 그 구성원 자격을 '0의 후손 중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 남자'로 정하고 있었던 사정 등을 비롯한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2011년경 이전에 존재하던 A종중은 RO를 중시조로 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고, 그 후손들 중 '6·25 동란 전후 경기 연천군 일대에 거주하던 R의 후손 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 유사단체인 원고는 2011년경에 이르러시야 조직체로시의 실체를 갖추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야대장상의 소유명의가 F종중으로 복구된 1964. 1. 20.경에는 종중 유사 단체로서의 원고는 존재하지 않았고, 고유한 의미의 종중인 A좀중 내지 이와 동일한 단체인 F종중이 이 사건 토지를 종중 재산으로 점유하여 왔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가 1964. 1. 20.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A종중이라는 명칭으로 M의 시조인 N의 삼남 0의 후손 중 경기 연천군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종중 유사단체이다. 0는 R 또는 S으로 불리었는데, 경기 연천군 지역에 R을 중시조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단체로서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 등록증명서에 등록된 단체는 원고인 A종중을 비롯하여 여러 명칭이 존재하나, F종중은 위 등기용등록번호 등록증명서에도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다.
(2) 1964. 1. 20. 복구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에는 F종중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원고의 재산목록에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종중 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여 오고 있다.
(3) 한편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피고가 F종중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 단31503호로 제기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에서, M 대종회는 2010. 3. 11.경 위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현재 이를 시조로 하는 전국적인 종중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경기 연천군 지역에는 T종친회가 결성되어 있는데, 위 종친회는 A종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A종중은 경기 연천군 지역에 거주하는 R의 자손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지역 종중이라고 할 수 있고, 현재까지 대종회에 신고 또는 등록된 경기 연천군 지역 종중 또는 종친회는 A중이 유일하다. AG파는 구한말 경기 연천군과 삭령군 지역에 거주하는 M 자손들을 지칭하는 명칭으로서, 현재 'AG파 종중'이라는 명칭 대신 A종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경기 연천군 지역에는 M조상들을 모신 재실(齋室) Z가 있고 그 소유자는 A종중이다."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4) 위 소송의 항소심계속 중이던 2011. 3. 7. 개최된 원고의 종중 이사회의에서, 구성원의 자격에 관하여 '0의 후손 중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 남자'로 정하고 있던 종전의 규약을 '6·25 동란 전후 연천군 일대에 거주하던 R의 후손들'로 변경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다.
(5) 원고의 1994년도 회원명부나 2004년도 총회 회의록에는 'M 연천지역종친회'가 원고의 명칭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치한 경기 연천군 W, X, Y각 토지에 관하여 1990년부터 1991년까지 사이에 'A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위 규약 변경 후인 2012. 2. 29. 원고와 동일한 명칭의 'A종중' 명의로 등 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W 토지에는 0의 직계후손들의 신위가 봉안되어 매년 제례를 봉향하는 Z라는 사당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에는 1950년경 이미 0의 후손들의 분묘가 여러 기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 후로도 경기 연천군 지역에 거주하는 0의 후손들은 이 사건 토지에 조상들의 분묘를 새로이 설치하여 관리해 왔다.
(6) 원고의 2008년도 규약이 만들어지기 전에 성문화된 규약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찾을 수 없고, 원고의 위 1994년도 회원명부나 2004년도 총회 회의록이 작성되기 전에 원고가 회원명부나 총회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 왔다고 볼 뚜렷한 자료도 찾기 어렵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앞서 본 0의 호칭,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 등록증명서에 등록된 단체의 명칭,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재산목록의 등재 내역 및 세금납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임야대장상 소유명의자인 F종중은 A종중과 동일한 단체로 볼 여지가 크다.
(2) 또한 원심이 채택한 위 종전 소송에서의 M 대종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원고의 종중 이사회의에서 구성원 자격에 관한 규약을 '6·25 동란 전후 연천군 일대에 거주하던 R의 후손들'로 변경하기 전인 2010. 3. 11. 무렵에 0를 시조로 하는 전국적인 종중은 실재하지 아니한 반면, 그 이전부터 이미 A총중이라는 명칭으로 경기 연천군 지역에 거주하는 0의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 유사단체가 활동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를 공동선조로 하는 모든 후손들로 구성된 고유한 의미의 총중이 단체로서 존속하여 활동한 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위 규약의 변경 전은 물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야대장의 소유명의가 원고와 동일한 단체로 보이는 F종중으로 복구될 무렵에도 경기 연천군 지역에 거주하는 0의 후손들로 구성된 단체로 존재하면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계속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성문화된 규약이 없었다거나 원고가 정식의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구성원 자격에 관한 규약이 변경되기 전 원고의 규약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유사하게 '의 후손 중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 남자'를 구성원 자격으로 정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위 규약 변경 후에서야 종중 유사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원고의 규약이 앞서 본 종전 소송 계속 도중에 변경되었음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소송을 진행하면서 종중 유사단체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종전의 규약을 실체에 부합하게 변경한 것일 뿐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쉽사리 배척하기도 어렵다고 보인다.
결국 원심 판단과 같이 A종중 또는 이와 동일한 단체인 F종중이 위 임야대장의 복구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단체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종중 유사단체안 원고라고 봄이 합리적일 것이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구성원 자격에 관한 규약 변경 전 원고의 실제 구성원들의 범위 및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활동한 내용, 그 행위의 주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관리 내용 등에 관하여 보다 면밀히 심리하여 종중 유사단체로서의 원고의 실체가 그 규약 변경 전에도 존재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충분히 가려보지 아니한 채, 원고의 규약이 그 구성원을 특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사정 등에 이끌려 그 변경 전에는 종중 유사단체로서의 원고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속단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사단의 성립 요건 및 그 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대법관이인복
주심대법관김용덕
대법관고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