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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4 2014가단6716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C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연천군 D 대 351㎡(이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1970. 7. 10.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780호로 A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

나. 피고는 2007. 10.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 종중의 대표자격으로 협의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 42,120,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직권으로 피고가 원고 종중 대표자의 자격 없이 임의로 42,120,000원의 보상금을 수령하여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종중이 피고에게 42,1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친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 그 대수에 제한이 없고, 후손 중 특정지역 거주자나 특정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0567 판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34193 판결 등 참조).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 사단은 반드시 총회를 열어 성문화된 규약을 만들고 정식의 조직체계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단체로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 일을 주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하여 온 경우에는 이미 그 무렵부터 단체로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다56401 판결 참조), 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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