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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31 2018나7796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인지 종중 유사단체인지 여부에 대하여 1)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는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것이며 그 중 일부를 임의로 그 구성원에서 배제할 수 없으므로, 특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만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는 종중 유사의 단체에 불과하고 고유의 의미의 종중은 될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1680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3,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규약 제4조에서 ‘AB파 자손으로 덕천에 고향을 두고 제천, 단양에 거주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 성인‘을 그 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실제 원고가 제출한 종원 명부에 기재된 회원 32명의 주소지도 모두 제천시 또는 충북 단양군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닌 종중 유사의 단체로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사단은 실질적으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 일을 주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하여 온 경우에는 이미 그 무렵부터 단체로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06591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 갑 제3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76년경부터 규약을 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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