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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9.01.14 2008고정174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약 1년전 범죄사법피해자 모임에서 알게 된 관계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진정사건 대리인이다.

피고인들은 2008. 7. 29. 10:00경 피고인들이 같은 해

3. 초순경 충남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제출한 진정서 및 탄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D 담당자가 조사를 하지 않고 내사 종결하였다는 이유로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충남지방경찰청 1층 민원실에 찾아갔다.

피고인들은 위 D팀 소속 경찰관 E과 수사 1계장 경찰관 F이 사건진행절차 및 내사종결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내용을E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 면담 등을 요구하며, 위 경찰관들에게 “후레아들놈. 눈깔을 후벼판다”고 욕설을 하면서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을 하고, 계속하여 “너 쥐약 먹었냐”, “눈 구녕이 저게, 이놈의 새끼” 등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위 민원실 밖 복도에 주저앉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가량 위 경찰관들의 수사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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