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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8.10 2016고단77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9. 13:5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5세) 운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출입문을 막아선 후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내가 누 군지 아나. 내 건드리면 다 뒤진다.

씨발 년 아, 내가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사무실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4:20 경 위 사무실에 다시 찾아와 “ 야, 씨발 년 아, 니 내한테 죽어 볼래,

씨발 년 아, 뒤질래.

”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수사보고(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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