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가합516559
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216,000,000원, 피고 B는 83,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6. 4. 2...

이유

... 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매매대금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계약조건은 각 부동산에 대하여 동일하다

). 제5조 (계약의 해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이 위약 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 * 특약사항 전체 사업부지의 부동산 매매계약 완료시점에 제2차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은 사업승인 및 P.F.후 3일 이내 시점에 지급하기로 한다. 전체 계약 또는 잔금 지급이 지연될 시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씨티웍스는 2005. 12. 27.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1차 계약금 명목으로 각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6. 1. 26. 피고 A에게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따른 2차 계약금 2억 1,600만 원을,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에 따른 2차 계약금 8,33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씨티웍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상 계약금반환채권의 양도 등 1)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이하 ‘케이티캐피탈’이라 한다

은 2007. 7. 9. 씨티웍스에게 이 사건 사업 자금 100억 원을 대여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케이티캐피탈, 씨티웍스와 사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