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13 2016가합749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 부동산

1. 고양시 일산동구 E (임야 ; 6,472㎡)

2. F (임야 ; 634㎡)

3. G (임야 ; 444㎡)

4. H (임야 ; 3,970㎡)

5. I (임야 ; 257㎡) (나) 부동산 표시 (건축미허가 부동산)

6. 고양시 일산동구 J (임야 ; 5,819㎡)

7. K (임야 ; 105㎡)

8. L (임야 ; 992㎡) (다) 부동산 표시 (M님 소유)

9. 고양시 일산동구 N (약 900㎡) 상기 (가)의 부동산을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합의하에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특이 사항

1. (나) 부동산 표시의 목록은 매도자가 물류, 창고등 매수자가 사용함에 문제가 없도록 적합한 허가를 득해야 하며, 건축 허가시 받은 면적만큼 계약하고,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잔금을 지불한다.

2. (다) 부동산 표시의 목록 N 부동산은 1차 계약(E, H 등)과 동시에 수일 이내에 매수자가 매매할 수 있도록 한다.

매매시 기존 도로부지를 협의하에 폭 8m 도로로 확장하며, 면적은 쌍방협의 정산한다.

* 1차 계약분의 기초(흙 반출 공사)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한다.

* (가) 부동산 표시의 허가 난 부동산은 계약 후 매도인은 매수인이 사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협력한다.

3.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조항을 적법하게 이행하며, 불이행시는 일반적 부동산 거래관계에 따른 지급액의 배액을 지체없이 배상한다.

4. 기초 부지(허가된 부지) 조성은 매도인이 책임지고 한다.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반시 계약금의 배액을 15일 이내에 배상하며, 매수인이 위반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 청구하지 않는다.

‘매수인’은 ‘피고’를 말한다

). 나. 원고들은 2013. 2. 7. 피고, O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E, H, I 토지(3필지 토지를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별도로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