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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30 2017나20576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 다음과 같다

이하 '2013. 2. 7.자 매매계약'이라 한다

).(가) 부동산 표시 (건축허가 부동산) E (임야 6,472㎡), F (임야 634㎡), G (임야 444㎡), H(임야 3,970㎡), I (임야 257㎡) (나) 부동산 표시 (건축미허가 부동산) J (임야 5,819㎡), K (임야 105㎡), L (임야 992㎡) (다) 부동산 표시 (M 소유) N (약 900㎡) 상기 (가 의 부동산을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합의하에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특이사항

1. (나) 부동산 표시의 목록은 매도자가 물류, 창고 등 매수자가 사용함에 문제가 없도록 적합한 허가를 득해야 하며, 건축 허가시 받은 면적만큼 계약하고,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잔금을 지불한다.

2. (다) 부동산 표시의 목록 N 부동산은 1차 계약(E, H 등)과 동시에 수일 이내에 매수자가 매매할 수 있도록 한다.

매매시 기존 도로부지를 협의하에 폭 8m 도로로 확장하며, 면적은 쌍방협의 정산한다.

* 1차 계약분의 기초(흙 반출 공사)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한다.

* (가) 부동산 표시의 허가 난 부동산은 계약 후 매도인은 매수인이 사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협력한다.

3.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조항을 적법하게 이행하며, 불이행시는 일반적 부동산 거래관계에 따른 지급액의 배액을 지체 없이 배상한다.

4. 기초 부지(허가된 부지) 조성은 매도인이 책임지고 한다.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반시 계약금의 배액을 15일 이내에 배상하며, 매수인이 위반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 청구하지 않는다.

2) 이후 D과 피고 등은 2013. 4. 1.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단, 계약서 작성일은 2013. 2. 7.로 소급함)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2013. 4. 1.자 매매계약'이라 하고, 2013. 2. 7.자 매매계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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