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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7가합54596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건물(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본관 건물’, ‘이 사건 별관 건물’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1996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 중 일부를 농수산물 등 유통매장으로 임대하고 그 임대차계약을 매년 갱신하여 왔다.

나. 1) C은 2016. 3. 31. 피고와 이 사건 본관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1 표시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023.74㎡와 3층 중 별지 도면2 표시의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50㎡(이하 통틀어 ‘이 사건 본관 점포’라 한다

)에 대해 임대기간을 2016. 4. 1.부터 2017. 3. 31.까지, 임대보증금을 200,000,000원으로, 차임을 월 44,7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관리비를 월 12,347,825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동시에 이 사건 별관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3 표시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14.94㎡(이하 ‘이 사건 별관 점포’라 한다

)에 대해 임대기간을 2016. 4. 1.부터 2017. 3. 31.까지, 임대보증금을 50,000,000원으로, 차임을 월1,373,1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관리비를 1,170,3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 2 임대차계약은 임대목적물과 차임 및 관리비 액수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되었는바,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2조(임대차기간

2. 당사자들은 이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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