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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2825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1.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2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1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57.76㎡ 및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2 표시 기재 가, 나, 다, 라, 마,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91.8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억 원으로, 월차임을 2,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매월 관리비를 5,2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주차비, 전기료, 도로점용료 등 임차인 별도 부담), 임대차기간은 2014.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따른 월 임차료, 관리비, 기타 계약에서 임차인이 부담할 비용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임차인이 차임 및 기타 관리비 일체를 익월 말일 경과하여 지급 시 그 연체일수에 대하여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5. 2.분부터 이 사건 소제기 이전까지 2회 이상 차임 및 관리비 등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6. 1. 차임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통보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발송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통보서가 도달되었다. 라.

피고가 2015. 6. 30. 기준으로 지급하지 않은 차임 등 연체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9,118,790원이다.

단위 : 원 구분 차임 관리비 전기료 주차비 연체료 소계 2015.2. 22,000,000 5,280,000 2,114,600 440,000 29,834,600 2015.3. 22,000,000 5,280,000 1,555,620 440,000 29,275,620 2015.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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