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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9.21 2016나224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2016. 9. 2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와 C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4. 8. 25. 미국 영주권자로서 그날 국내로 귀국한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6억 3,210만 원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위 근저당채무를 원고가 인수하는 것과 별개로 매매대금을 6억 3,210만 원으로 정하였다.

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5억 7,210만 원은 2014. 8. 29. 지급하되, 잔금 중 3,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 1층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퇴거할 때 지급하며, 잔금 중 일부는 은행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자신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자신의 인영을 날인하였고, 피고의 이름 밑에 C의 이름을[부동산매매계약서] 계약내용 제1조 매매대금: 6억 3,210만 원 계약금: 6,000만 원 융자금: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한국외환은행)을 승계한다.

잔금: 5억 7,210만 원은 2014. 8. 29. 지불한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매도인 C은 이전될 때까지, 피고가 서류 등을 책임지기로 함 ① 융자금은 잔금일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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