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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04 2019고단3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5. 13:11경 통영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65세), 피해자 E(66세)과 술을 같이 마신 후 식당 앞 평상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어깨와 등 부위를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쓰러진 피해자 D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았으며 피해자 D이 넘어진 상태로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 D을 따라가며 발로 수회 밟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왼뺨과 머리를 연달아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상의를 벗어 오른손에 잡고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2회 휘두르고, 옷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뒤 쓰러진 피해자 E의 몸을 발로 밟고, 오른손으로 도망하는 피해자 E의 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및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8매, F마트 뒤 방범용 CCTV 캡처, CCTV 파일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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