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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3 2019가단6710
대여금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피고의 배우자인 C는, 피고 명의로 의료기기 도매 및 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D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 원고의 동생인 E는 의료기기의 매매, 알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원 지급 관계 1 원고는 2017. 4. 12.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0,000원을, 같은 해

6. 7. 피고 명의의 위 계좌로 3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 명의의 위 계좌에서 2017. 4. 12.경부터 2017. 9. 22.경까지 원고에게 합계 14,200,000원이 지급되었고, 2018. 1. 10.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사이에 피고 명의의 위 계좌 및 다른 계좌를 통하여 원고에게 합계 2,400,000원이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제2, 제6, 제7, 제10호증, 을 제1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 증인 E 및 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대여금 반환 청구 원고는 2017. 4. 12.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7. 7. 12., 이자 월 1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해

6. 7. 피고에게 35,000,000원을 변제기 2017. 9. 7., 이자 월 9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2017. 4. 12.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원고에게 합계 16,600,000원을 위 각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의 잔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는 피고가 그동안 원고에게 지급한 위 대여권리금을 모두 원금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 원금인 48,400,000원(= 65,000,000원 - 16,6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명의대여자 책임 설령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각 금원을 직접 차용한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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