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3. 9.경 피고로부터 “주식을 매수함에 있어 돈이 필요하니 80,000,000원만 빌려 달라.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요청을 받고 변제기일을 정하지 않은 채 피고에게 80,000,000원을 현금으로 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8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주식회사 어업회사법인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이다. 피고는 원고와 교제하면서 소외 회사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였고,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의 운영에도 관여하였다. 2)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인 F을 양도인, 피고를 양수인으로 하여 2018. 3. 6.자로 피고가 F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보통주식 16,000주를 대금 80,00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3 2018. 3. 6. 14:30 주식회사 D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40,000,000원이, 같은 날 14:34 주식회사 E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40,000,000원이 각 이체되었고, 같은 날 14:39 피고의 계좌에서 F의 계좌로 80,000,000원이 이체되었다.
피고는 F으로부터 위 80,000,000원을 현금으로 다시 전달받아 2018. 3. 9. 16:16 피고의 계좌에 77,500,000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18:55 주식회사 E의 계좌로 40,000,000원을, 같은 날 18:57 주식회사 D의 계좌로 35,0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면서 그 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증빙을 남기기 위해 위와 같이 자금을 이체하였고, 원고로부터 8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