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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10 2018가단2153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60,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금융사기 사실 1) D은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하여 2018. 8. 23. 주식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900만 원 및 815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합계 37,150,000원은 2018. 8. 23.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입금되었고, 2018. 8. 24. 위 금원 중 500만 원이 원고 명의의 피고 은행계좌(계좌번호 : I,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로 이체되었다. 2) J도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하여 2018. 8. 24. 주식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이체하였다.

같은 날 위 금원 중 500만 원이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입금되었고, 위 500만 원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이체되었다.

나. 환전 사실 1) 원고는 국내여행 알선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로, 주된 고객은 중국 관광객이다. 위 회사의 가이드로 일하는 원고의 딸은 2018. 8. 23. 중국인 환전상에게 60,060위안을 송금하면서, 이를 한화로 환전하여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2) 위 중국인 환전상 측(L)은 2018. 8. 24.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송금이 바로 위 가.

항의 송금이다.

다. 피해자들의 지급정지 요청 등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 제3조 제1항에 따라, J은 2018. 8. 27. F은행에 피해구제신청을 하였고, 피해금이 최초로 이전된 계좌 개설은행인 H은행은 2018. 9. 5. 피고에게 이 사건 계좌의 지급정지(금액 500만 원)를 요청하였다. D은 2018. 9. 7. F은행에 피해구제신청을 하였고, 피해금이 최초로 이전된 계좌 개설은행인 H은행은 2018. 10. 11. 피고에게 이 사건 계좌의 지급정지(금액 1,000만 원 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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