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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2.22 2020가단68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4. 12. 5. 원고의 아들 C 명의의 계좌에서 5,000만 원이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고, 같은 날 14,460,082원이 진도군수협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 원고는 2020. 2. 3. 피고에게 위와 같이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2020. 2. 15.까지 이를 변제할 것을 최고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고가 위 기초사실 기재 금원 64,460,082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E에게 동력선 두 척을 매도한 사실이 있을 뿐 원고로부터 금원을 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자신이 소유하던 동력선 F와 G 두 척을 E에게 매도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은 위 두 척 선박의 매매와 관련하여 수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 제출의 갑 제1, 2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도 원고 주장의 위 64,460,082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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