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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7 2016나2048646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단기간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이와 보장내용이 유사한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매월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료도 과다하며, 객관적으로 입원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고 반복적으로 상당한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 53,037,221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이러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성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 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과 재산 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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