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5.13 2014가합11201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4.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일당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0. 10. 1.부터 2010. 10. 15.까지 15일 동안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등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과 같은 별지 입원 내역 표의 진단명란 기재 병명으로 2014. 5. 3.까지 11회에 걸쳐 총 13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5,74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 5,74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실제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고를 입어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뿐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