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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5가합50510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8. 2. 4. 원고와, 피보험자를 피고 A으로 하여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A은 2014. 12. 24. 피고 A에게 좌측 어깨통증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원고를 상대로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보험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 A이 피고 B으로 하여금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이다.

피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어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고, 피고들은 무효인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부당이득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받은 보험금 합계 24,138,72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가 아니더라도 피고 A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과잉입원을 하여 원고로부터 입원일당을 수령하였으므로 입원기간 302일 중 과잉입원으로 보이는 121일(진료기록이 있는 입원기간 135일 중 과잉입원기간으로 평가되는 54일의 비율로 계산한 기간)의 입원일당 353만 원 또는 최소한 54일에 해당하는 입원일당 162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 여부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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