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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1.28 2015가단76312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피고는 2009. 1. 22.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질병입원비 등을 담보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는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을 인수하였다.

나. 피고는 2009. 7. 7.부터 2009. 8. 14.까지 39일 동안 B병원에서 상완골골절로 입원한 것을 시작으로 2014. 5. 24.까지 허리통증, 경추염좌, 요실금, 항문농양, 기관지염, 무릎관절증, 두통 등으로 총 638일 동안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별지 보험계약에 기하여 합계 3,041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으로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이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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