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9. 15:40 경 전 북 완주군 상관면 춘 향로 백암마을 입구 앞에 있는 편도 2 차로 중 2 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임 실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던 중 졸음으로 인해 전방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과 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에 교통 정체로 인해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 여, 41세) 가 운전하는 E 코란도 C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코란도 C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F( 여, 37세) 가 운전하는 G 옵티마 리 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옵티마 리 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H(37 세) 가 운전하는 i3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순차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코란도 C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1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