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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8 2019고합64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행동의 장애가 동반된 경도의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11. 5. 12:30경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D의 친구인 피해자 E(62세)이 피고인의 집에 놀러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을 정신병자로 취급하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싱크대에 있던 식칼(총 길이 32.5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복부, 등, 얼굴 부위를 약 10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얼굴 부위의 자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를 범하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자료 정신감정서 촉탁 회보, 사실조회서

1. 의무기록사본, 진단서 장해진단서(5. 7.자), 입퇴원확인서(5. 6.자)

1. 수사보고(담당 경찰관 및 F 병원 관계자 전화 진술)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전에도 자신의 아버지를 칼로 찔러 2011.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7세 때 자폐증을 앓아 정신지체 3급을 받았으며, 불안, 감정의 기복, 행동조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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