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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7 2018고단91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8세) 와 모녀관계다.

1. 피고인은 2017. 1. 말경 시흥시 D 305호 주거지에서 집에서 키우고 있던 강아지가 학교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보고 반가워 피해자에게 뛰어들다가 당시 피고인이 먹고 있던 라면이 바닥에 쏟아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8. 23: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자 몸을 밟는 등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9. 18:54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평소 생활고로 인해 피해자와 갈등이 있던 중, 피해자가 계부의 교통카드를 사용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 너 집에서 나가 ”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 내가 왜 나가 엄마가 나가 ”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주거지에 있던 텔레비전, 컴퓨터의 전선을 뽑은 후 텔레비전을 들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막아서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전자제품 전선을 바닥에 던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현장에서 촬영된 현장사진

1. 2017. 4. 18. 피해자 C의 112 신고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 지법 (2017. 10. 24. 법률 제 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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