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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1 2017노33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벌금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1회 실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및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실형,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복역하다가 2017. 2. 5. 출소하였는데, 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65% 로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많은 점, 피고인 모친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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