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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1 2017노30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50m 로 짧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복역하다가 2017. 6. 8. 출소하였는데, 불과 1개월 만에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88% 로 낮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등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법률상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고,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벌금형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 및 이 사건의 법정형 중 징역형은 1년 이상 3년 이하인데, 원심은 법정형의 하한에 작량 감경을 거쳐 법률상 가능한 가장 낮은 형을 선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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