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거주지를 사무실과 가까운 곳으로 옮긴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4회 벌금형,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및 음주 운전 등으로 1회 실형,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 및 1회 실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1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을 복역하다가 2016. 6. 5. 출소하였는데 그 누범기간 중인 2017. 3. 6. 음주ㆍ무면허운전을, 2017. 6. 15.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특히 위 음주ㆍ무면허운전의 경우 피고인이 170~200km 의 속도로 터널 안에서 나 편도 2 차로에서 다른 차량의 추월을 일삼는 등 난폭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