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2.08 2017노32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음주 운전 등으로 5회 벌금형과 1회 집행유예,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1회 실형,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4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 및 3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복역하다가 2015. 4. 20. 출소하였는데, 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39% 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 단속을 당하자 단속경찰 관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거나 가슴을 때리는 등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와 이종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거리가 400m 로 짧은 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50만 원, 당 심에서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사실혼관계에 있는 처와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