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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1 2017노32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50m 로 짧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과 1회 실형,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집행유예,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2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복역하다가 2014. 11. 22. 출소하였는데, 그 누범기간 중 동 종의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34% 로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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