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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13 2018고단10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 경 대전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의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위닉스 제 습기를 판매한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카카오 톡 메신 져로 돈을 송금하면 제 습기를 배송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배송할 제 습기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제 습기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6. 29. 경부터 2018. 8. 20. 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2,080,000원 상당의 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C, L, D,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증거자료 제출물, 각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1. 가납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 2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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