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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1 2018고단17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35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3. 23.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카페에 접속 후, ‘D 헌법 책을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 (G) 로 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0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05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B,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범행 임),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배상명령과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액수의 합계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일한 내용의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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