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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2.07 2018고단11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취 금 18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 경 부산 연제구 D 건물 202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 중고 나라’ 사이트에 ‘ 보스 사운드 링크 미니 2 스피커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8 만 원을 입금하면 스피커를 배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피커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피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1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1.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누범인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비슷한 시기의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점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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