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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09 2015고단299
대외무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선박용 밸브 등 제조 ㆍ 수입 ㆍ 판매업체인 F의 운영자인바, 무역거래업자 또는 물품 등 판매업자는 원산지 표지대상 물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손상 또는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9. 1. 19. 경부터 2012. 4.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중국산 밸브 36,803 세트, 신고가격 미화 2,938,752달러 상당을 수입하여 현대 중공업( 주) 등에 판매하면서, 위 밸브에 중국산 (MADE IN CHINA) 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원산지 부분을 검사 및 도색작업 등의 단순 가공공정을 거치면서 페인트 등으로 지우거나 테이프를 부착하여 식별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조사보고, 대우 조선 해양( 주) 이 창원 세관에 제출한 문서, 2009. 1. ~ 2012. 9. F 발주 내역, 대우 조선 해양( 주) G가 촬영한 F 현품 사진, 각 F 국내판매 사진촬영 보고, 현대 중공업( 주) 이 창원 세관에 제출한 문서, 각 F 자재 입고 현황, 현대 중공업( 주) 이 창원 세관에 제출한 사진, 조선 기자재 공동 물류센터에서 H이 촬영한 사진, F 사진촬영 보고, 메일 사본 등, 각 현대 중공업( 주) 외주 구매부 문서, 현대 중공업( 주) 이 창원 세관에 제출한 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확인 사본, 조직도 사본, F 수출 ㆍ 수입 내역,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사본, 중국산 완제품 밸브의 재질이 BC 임을 나타내는 발 주서 사본, SCS410 ㆍ SCS304 ㆍ SCS316 기재되어 있는 현대 삼호 중공업( 주) ㆍ 삼성 중공업( 주) ㆍ 대우 조선 해양( 주) 의 발주 서 사본, L ㆍ M에서 납품 받은 주철 소재 매입 내역 리스트 사본, 수입 신고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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