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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2.01 2015고정6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아들 D를 대우 조선 해양 직영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2. 초순경 피해자에게 대우 조선 해양 높은 직위에 있는 자들과 친분을 과시하면서 “2 천만 원을 주면 피해자의 아들을 직영으로 취직시켜 준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 D를 대우 조선 해양 직영에 취직시키는 조건으로 2012. 4. 3.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E)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계좌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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