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01:30 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익 대학교 인근 노상에서, 일행과 함께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 여, 17세 )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와 함께 치킨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운전을 하여 수원에 있는 집까지 데려다줄 테니 잠깐만 모텔에 들어가 술 좀 깨고 가자. 2 시간만 자고 가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같은 구 D에 있는 E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0 경 위 모텔 216 호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 누워 라.” 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붙잡아 피해자를 이불 위에 강제로 눕히려고 하고, 피해자의 볼에 2회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밀쳐 내며 “ 나가겠다, 보내
달라.” 고 말하는 피해자를 팔로 세게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관한 공개ㆍ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