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4.27 2018고합10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2. 04:00 경 전 남 영광군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 여, 16세) 와 그 일행들에게 다가가 " 너희들 몇 살이냐,

어디에 사느냐

"라고 물으면서 말을 걸다가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반대편에 있던 일행들 사이로 가자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카드를 건네주며 담배를 사 오라고 요구하다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등, 허리, 어깨, 팔 부위 등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만지고, 피해자 및 그 일행들에게 혀를 낼름거리면서 " 같이 잘래,

같이 가자 "라고 말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18, 25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청소년 강제 추행)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 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으로 감경)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