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C( 여, 12세), 아동인 피해자 D(11 세) 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주민으로 처음 보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2. 6. 12:40 경 대구 달서구 E 동 엘리베이터 내에 피해자 C( 여, 12세) 과 단둘이 있게 되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F 아 노래방 가자, 10만원 어치면 충분하겠지“, “ 어른이 노래방 가자 카면 가야지
”라고 말하면서 피해 자를 구석으로 몰아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2:50 경 전 항과 같은 아파트 E ◇◇ 동 엘리베이터 내에 피해자 D(11 세) 과 단둘이 있게 되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폰 없어 내가 폰을 사 줄게,
나랑 대화하고 그러자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 목 부위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킨 채로 피고인의 허리를 앞뒤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속기록
1. 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아동 ㆍ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