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23:15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경전철 E 역의 E 방면 승강장에서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그곳 의자에 앉아 경전철을 기다리는 피해자 F( 여, 16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 모텔에 가자 ’라고 수회 이야기하면서 싫다고
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고, 놀라 일어난 피해자에게 다시 ‘ 모텔에 가자 ’라고 하였으며, 이후 계단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승강장으로 올라와 피해자에게 재차 ‘ 모텔에 가자, 돈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다시 계단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와 피해자에게 ‘ 모텔에 가자, 왜 싫냐,
나는 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왼손으로 만져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녹화 CD, 경전철 E 역 CCTV 영상 촬영 사진
1. 경전철 G 역 CCTV 영상 촬영 사진, 경전철 G 역 카드거래 내역서, T-money 회원정보 조회 및 카드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제 3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점을 비롯하여,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