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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169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6. 경 화성시 D에 있는 E 교회 예배당에서 임원회의를 하던 중, 위 교회 교인인 피해자 F이 단상에 나가 재정 장로 인 피고인이 전임 목사에 대한 은급 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 등을 비판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사실은 피해자가 11년 간 헌금을 하지 않거나 술을 먹고 교회에 온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모인 G, H 등 교인 60 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11 년 동안 십일조도 안내는 사람이 교회 재정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하고 있다.

F 권사님( 피해자) 술을 마시고 왔느냐.

술 먹고 와서 이렇게 깽 판 부리는 거냐.

”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고, 같은 일 시경 위 교회 주차장에서 H 등 교인 20 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다시 피해자에게 “ 야, 너 F이, 십일조도 안 내고 교회 술 먹고 와서 떠들고 그러냐.

” 고 큰소리로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H, G,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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