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교회의 원로장로이다.
C교회의 담임목사인 피해자 D은 위 교회의 여자전도사였던 E을 미워하여 쫓아낸 사실이 없고, 교회행정상 사임하게 한 것이며, 위 교회의 집사 F으로부터 그가 위 교회의 장로 G을 협박하여 받은 사임서를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G이 위 교회 토지를 유용한 잘못을 인정하고 직접 사임서를 교회에 제출한 것이며, H 목사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사건에서 조폭두목의 돈 500만 원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없고, 전액 피해자 돈으로 변호사비용을 충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4. 16:16경 순천시 하대석길 9에 있는 순천우체국에서 “목사와 교회가 이지경이 되었으니 도대체 어쩌자는 말입니까.”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E을 미워하여 교회에서 쫓아냈고, F으로부터 그가 G을 협박하여 받은 사임서를 전달받았으며, 위 명예훼손 형사사건에서 조폭두목의 돈 500만 원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우편물 100여 통을 C교회 교인 및 I에 속한 교회 교인들에게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상자료 출력물, C교회 장로 명단, 교회 요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다량의 유인물을 배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