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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2.06 2012고단317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교회의 원로장로이다.

C교회의 담임목사인 피해자 D은 위 교회의 여자전도사였던 E을 미워하여 쫓아낸 사실이 없고, 교회행정상 사임하게 한 것이며, 위 교회의 집사 F으로부터 그가 위 교회의 장로 G을 협박하여 받은 사임서를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G이 위 교회 토지를 유용한 잘못을 인정하고 직접 사임서를 교회에 제출한 것이며, H 목사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사건에서 조폭두목의 돈 500만 원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없고, 전액 피해자 돈으로 변호사비용을 충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4. 16:16경 순천시 하대석길 9에 있는 순천우체국에서 “목사와 교회가 이지경이 되었으니 도대체 어쩌자는 말입니까.”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E을 미워하여 교회에서 쫓아냈고, F으로부터 그가 G을 협박하여 받은 사임서를 전달받았으며, 위 명예훼손 형사사건에서 조폭두목의 돈 500만 원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우편물 100여 통을 C교회 교인 및 I에 속한 교회 교인들에게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상자료 출력물, C교회 장로 명단, 교회 요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다량의 유인물을 배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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